1. 갱신 기한
- 면허증 뒷면에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표기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만료일 전 6개월부터 갱신 가능
2. 지연 시 불이익
✅ (1) 기한 내 미갱신 (만료일부터 1년 이내)
- 과태료 부과
- 1개월 이내 → 1만 원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2만 원
- 3개월 초과 ~ 1년 이내 → 3만 원
- 그래도 면허는 살아 있으므로, 과태료 납부 후 갱신 가능
✅ (2) 만료일부터 1년 초과
- 운전면허가 취소됨
- 다시 운전하려면 → 필기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 등 처음부터 재취득해야 함
- 단, 과거 면허 이력이 있으면 학과시험 면제가 되는 경우 있음
✅ (3) 취소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
- 도로교통법 위반 →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 가능
- 보험 적용도 안 되므로 사고 시 책임이 큼
3. 고령자(만 75세 이상) 특이사항
- 만 75세 이상은 갱신 주기가 3년이라 놓치기 더 쉬움
- 기한 넘기면 위와 동일하게 과태료 → 1년 지나면 면허 취소
- 재취득하려면 인지능력 검사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다시 거쳐야 함
4. 유예 제도 (특수 상황)
- 군 복무,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증빙서류 제출 시 → 귀국·퇴원·전역 후 3개월 이내 갱신 가능
- 이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 정리
- 만료일부터 1년 이내: 과태료 (최대 3만 원) → 갱신 가능
- 1년 초과: 면허 취소 → 재시험 필수
- 취소 상태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 특수 사유 있으면 → 유예 제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