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고 3 운전 면허 지원금

  • 기준

고3 운전면허 지원금은 만 18세 수험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 시 발생하는 학원비, 필기·기능·도로주행 시험 응시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교통복지 정책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거주 요건과 소득 기준(중위소득 이하 등)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별로 20만 원에서 5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하며, 운전전문학원 등록비, 필기·기능·도로주행 시험 응시료, 교통안전교육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지자체 청년포털·복지포털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자체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학원 지정 여부, 중복 지원 제한, 환급 방식(선지출 후환급 또는 바우처 지급)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