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부터 도입되는 생계비 통장(생계비계좌)은 채무자나 일반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호받도록 설계된 금융 계좌입니다. 법무부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며, 이를 통해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구나 개설 가능: 채무자뿐 아니라 전 국민 대상이며, 특별한 소득·신용 심사 없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 원칙: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아, 계좌를 새로 만들 때는 기존 계좌를 해지하거나 재지정해야 합니다.
개설 방법: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