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자동차세 환급 신청

  • 기준

🚘 자동차세 환급 신청,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세는 차량을 중도 말소, 이전, 폐차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환급 대상은 누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환급 신청 대상입니다:

  • 차량을 폐차했을 때
  • 타인에게 차량을 매도했을 때(이전 등록)
  • 자동차 등록 말소
  •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중도 처분했을 때

✅ 환급은 일 단위로 계산되며, 미사용 기간만큼 비례 환급됩니다.


📝 환급 신청 방법

자동차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위택스 접속https://www.wetax.go.kr
  2.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3. 본인 차량의 환급 가능 내역 확인
  4. 환급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 대부분의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며, 필요 시 방문 신청도 가능 (시청·구청 세무과)


💡 환급 시 주의할 점

  • 환급금은 차량 이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함
  • 법인차량 또는 리스 차량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주가 신청해야 함
  • 이미 체납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상계 처리될 수 있음

✅ 환급금 계산 예시

항목내용
연납 금액30만 원 (1월에 납부)
중도 매도 시점6월 30일
환급 가능한 금액약 15만 원 (하반기 분)
환급 신청 시기7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바로 가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