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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납부 기한과 절차 안내

  • 기준

2025년 주요 지자체별 납부 기한 요약

지자체사업소분 납부 기간개인분 납부 기간
서울시신고·납부 모두 ~9월 1일까지 (사업소분은 신고 포함) 9월 1일까지 납부
경기도(경기도 전체 기준 자료 없음.)
인천광역시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고지서 기반 납부
대구시(사업소분 명시된 자료 없음.)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 안내
부산시신고·납부: 9월 1일까지 (사업소분 포함)9월 1일까지 납부
대전시(사업소분 개별 자료는 없으나, 납부 대상 모두 고지되어 있음)8월 중 고지서 발송 → 9월 1일까지 납부

납부 절차 및 유의사항

  • 과세 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세 납세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 개인분은 해당일 주소지 세대주, 사업소분은 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자 등
  • 납부 방식:
    •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개인분은 일반적으로 8월 16일경 고지서를 발송, 이후 9월 1일까지 납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약 정리

  • 납부 시기: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소분: 8월, 개인분: 8월 중순부터 ~ 9월 1일까지 납부.
  • 절차: 고지서 확인 → 위택스·방문 등 선택 납부 → 마감일까지 완료.
  • 주의: 지자체별 세부 일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시 고시나 고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