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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조회 총정리

  • 기준

1. 납부 대상자

  • 개인분
    • 과세 기준일: 2025년 7월 1일
    • 납세 대상: 그 기준일 현재 주소지를 둔 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외국인등록 후 1년 미경과자는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소분
    • 과세 기준일: 2025년 7월 1일
    • 납세 대상: 기준일 현재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2. 납부 기간 (지자체별 확인 필수)

  • 서울시 기준:
    • 개인분: **~2025년 9월 1일(월)**까지 납부
  • 전국적으로 (예: 인천, 창원 등):
    • 사업소분: 2025년 8월 1일 ~ 9월 1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분: 2025년 8월 16일 ~ 9월 1일까지 납부

3. 세액(금액)

  • 서울시 기준 개인분:
    • 세대당 6,000원 (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타 지역 예 (예: 서귀포시):
    • 개인분: 5,500원 부과 사례 있음
    • 일부 안내에는 12,500원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오류 또는 다른 지역 기준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구청 고지서 확인 요망

4. 납부 방법

  • 온라인/모바일
    •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 등)
    • 서울시 추가: ETAX, STAX, QR코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카드사 앱 등)
  • 방문 납부
    • 은행 창구, CD/ATM, 무인공과금기, 구청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 ARS (전화 납부)
    • 인천: ARS 142‑211
    • 서울: 1599‑3900 (ARS), 1566‑3900 (납부 관련 상담)
  • 기타
    •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 일부 공제 가능 (예: 서귀포시 최대 1,000원 공제)

5. 납부 편의 및 안내 서비스

  • 다양한 언어 지원 & 정보취약계층 배려 (서울시)
    • 외국어 안내문 8개 언어 제공, 음성 변환 QR코드, 보이스아이 앱 등
  • 스마트폰 미납 알림 서비스
    • 납부 기한 3~4일 전 미납 시 알림 제공 (서울시, 2025년 6월부터 정식 운영)
  • 납부서 발송 & 고지서 기준 금액 동일 시 신고 생략 가능 (서울시)
    • 납부서 상 금액과 같다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로 간주

6. 요약 타임라인

항목내용
과세 기준일2025년 7월 1일 기준
사업소분8월 1일 ~ 9월 1일 (신고·납부)
개인분8월 16일 ~ 9월 1일 (고지서 기반 납부)
세액지자체마다 다름 (예: 서울 6,000원)
납부 방법온라인, 모바일, 방문 창구, ARS 등 다양함
편의 서비스언어 지원, 음성 안내, 미납 알림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