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한 후 신청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등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정기신청 기간(보통 매년 5월 1일~6월 2일 정도) 동안 신청하지 못했다면, 정기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약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소득분에 대해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유의가 필요해요.
2. 기한 후 신청 가능한 기간
- 예컨대, 2024년 귀속 소득분의 정기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어요.
- 공식적으로는 “정기신청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가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정기신청보다 5% 감액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정기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95% 수준이 되요.
3. 기한 후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기한 후 신청이라 해서 별도로 새로운 요건이 있는 건 아니고, 정기 신청과 동일한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요건
- 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가구 형태에 따라 연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의 한도가 있어요.
- 예컨대 최근 자료에 따르면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등이예요.
재산요건
- 신청 연도 기준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가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예컨대 최근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는 예시가 있어요. 만약 재산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50%로 감액된다는 안내도 있어요.
기타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해당 신고를 해야 신청이 가능하거나 지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이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
4. 기한 후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때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가능해요. 다음 순서를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 홈택스(PC 또는 웹)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선택 → 신청.
- 모바일 앱(손택스)에서도 가능해요. 앱 설치 후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 신청 선택.
ARS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연락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신청 절차 진행.
우편 및 방문 신청
- 안내문을 통해 제공된 QR코드 스캔 → 신청 가능하거나,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해요.
서류 제출
- 신청요건 확인 및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대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미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등록돼 있다면 별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5. 기한 후 신청 시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은 신청 가능한 기간이 지난 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신청 때보다 지급률이 낮아져요. 예컨대 최근엔 5% 감액이 일반적이에요.
-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약 4개월 이내가 일반적이에요.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 시 제재(환수, 가산세, 지급 제한 등)가 있으니 정확히 사실대로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