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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기준 어떻게 되나요?

  • 기준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시행되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1. 양육비 미지급 기간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3. 이행 노력 증명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신청 또는 법원 이행명령 등 노력 증빙 서류 제출.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회수 절차 : 채무자에게 회수 통지 후 미이행 시 국세 강제징수 방식 적용.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집행권원 서류(판결문 등) 와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