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
1.지원 대상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가구
-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2.지원 금액 및 기간
- 월 20만 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확대·전환한 제도.
3.채무자 회수 및 제재
-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자로부터 강제징수
- 채무자가 미지급 시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절차 간소화.
4.법적 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2024년 2월 29일).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