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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금 신청 방법

  • 기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구입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80,000원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조제분유: 월 100,000원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참고사항:

  •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통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지를 받으면 3개월 단위로 바우처가 생성되며, 사용 기한 내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1566-323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