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저귀 바우처 맞벌이 신청 지원금

  • 기준

기저귀 바우처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더 높은 건강보험료의 100%와 소득이 낮은 사람의 건강보험료 50%를 합산하여 소득 기준을 판단합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소득 기준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지원 내용:

  • 기저귀 지원: 월 8만원 (2023년 기준) 또는 월 9만원 (2024년 기준)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월 18만원 (2023년 기준) 또는 월 20만원 (2024년 기준) 
  • 지원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최대 24개월) 

신청 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