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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신청 조건

  • 기준

다자녀 가정에서 기저귀 지원금을 받으려면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

  • 영아 연령: 만 2세 미만 (24개월) 영아를 둔 가구. 
  • 가구 유형: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 구비 서류: 영아 부모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도 지원 가능.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가능 (소급지원 불가).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 시 지원 자격 중지. 

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1566-3232).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