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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 기준

한눈에 자격 체크 3가지

  1. 가구요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합니다.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홑벌이는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1.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물·예금·전세금·자동차 등 합계 2.4억 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1.7억~2.4억 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 (예시)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특정 예외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등은 제외됩니다.


온라인에서 자격 확인하는 3가지 방법

1) 모바일 손택스에서 ‘계산해보기’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계산해보기/자가진단 메뉴에서 가구 유형·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자격과 금액을 모의 계산해 줍니다.

2) PC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모의계산). 연도 선택 후 항목을 입력해 자격·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

  • 홈택스 메인의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에서 본인이 국세청 사전 안내대상인지 확인 가능(안내문을 못 받아도 요건 충족 시 직접 신청 가능).

전화/상담으로 확인·안내받기

  • ARS(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조회가 가능(신청 절차 중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요건 안내, 신청 대리 등 상담 가능(근무시간).

자격 확인 전에 준비하면 좋은 정보

  • 가구 구성: 배우자 유무,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 여부.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 등 합산 개념).
  • 가구원 재산 합계(2024.6.1. 기준):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전세·임차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등(부채 차감 안 함).
  • 배우자 소득자료 동의: 반기자료/신청 시 배우자 소득 조회에는 배우자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재산 기준일은 소득 연도 다음 해 6월 1일(이번 정기신청의 기준일은 2024.6.1.).
  •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 95%**만(5% 감액).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세요.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정산 시점/지급 방식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