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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 방법까지~

  • 기준

1. 근로장려금 대상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4년 귀속분 기준)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일 때,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 1.7억 ~ 2.4억 원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회원권 등 포함, 부채는 차감 불가)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일부 예외 있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만 존재하는 경우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등

2.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지급액은 소득 구간, 가구 형태,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3. 신청 방법

📱 모바일(손택스) 신청

  1. 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2. 메인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3.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선택
  4. 소득·재산 정보 확인 후 제출

💻 홈택스(PC) 신청

  1.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2. 신청 안내문이 있다면 ‘간편신청’, 없다면 ‘일반신청’으로 진행
  3. 배우자 동의, 금융계좌 입력, 신청 완료

☎ 전화/ARS 신청

  • 국세청 장려금 전용 전화(1544-9944) →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4. 신청 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2월 2일 (단, 지급액의 90%만 지급)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한정, 매년 3월/9월에 신청 가능

5. 지급 시기

  • 정기신청분: 9월에 지급
  • 반기신청분: 신청 후 약 3개월 뒤 지급 (예: 상반기 신청 시 9월, 하반기 신청 시 다음 해 3월)

6. 자격·예상금액 확인 방법

  • 손택스 /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모의계산)
    소득, 재산 입력 후 예상 자격과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손택스/ARS에서 자동신청도 가능합니다.

👉 정리하면,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소득자가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고,
  • 5월에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하면,
  • 심사를 거쳐 9월에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