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란?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계)**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즉, 부부 두 사람 모두 연간 소득이 300만 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조건을 모두 맞춰야 330만 원이 가능한데요:
-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만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약 정리
| 조건 항목 | 세부 요건 |
|---|---|
| 가구 유형 | 맞벌이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연간 소득 ≥ 300만 원) |
|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
| 제외 대상 | 국적·가족 관계·직업 유형 등 기타 제외 사유 없음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모의계산 도구를 활용해보세요:
- 손택스 앱 →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국세청 홈택스 웹/PC → ‘근로·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모의계산)’
이들 도구에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자격 여부와 계산된 장려금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