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 양육비가 선지급 된 경우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배경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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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18세 이하까지 |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