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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총정리

  • 기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원합니다.
      * 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 양육비가 선지급 된 경우 비양육자에게 회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에게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 필요
주요내용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지원대상)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만 18세 이하까지
시행일202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