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저귀·분유 바우처는 영아(0~24개월)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신분증, 도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미확인 시)
- 기타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용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유통점에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상당의 바우처 지원
- 지원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유의사항:
- 기저귀·분유 바우처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바우처 사용처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수준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